종사자 및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2022년 1월 1일부터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음식배달 기사 포함),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규 적용 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의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예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적용기준]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플랫폼사업자인 경우
노무제공자가 연령 등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당연적용하며, 노무제공 계약기간에 따라
①1개월 이상인 일반 노무제공자와 ②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구분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취득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고, 피보험자격의 변동·상실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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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는 노동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정부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플랫폼종사자와 사업주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도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 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및 그 사업주
* 일용근로자 경우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6개월간 없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수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신청]
①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② 4대보험정보 연계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 신규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기존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국민연금공단 ☎ 1355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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