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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연장한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던 짝수년생 검진 대상자들이 연말에 집중될 것을 우려,
그동안 방문을 미룬 분들이 안심하고 여유 있게 검진받을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 성별·연령별 검진 대상임에도 2020년에 못 받았다면 기간 안에 꼭 받으세요!
대상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내용
20년에 검진받은 것으로 인정,
위반 시 과태료 면제
*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 부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있을 경우 300만원 이하 부과
신청
공단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697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9972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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