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의무화

by treasure01 2021. 6. 7.
반응형


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 신체를 포함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입간판, 현수막 등 사고 위험 있는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간판, 애드벌룬 등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벽보와 전단 제외


보상 한도

상해 1인당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 보상


과태료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문의

자치단체별 옥외광고 담당부서
또는 상품 취급 보험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854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부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이 4월 27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