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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이자 환급 2분기 신청 [4/1~ ] 4월 1일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에 대한 2분기 신청을 접수합니다. ​ [주요 내용] ◾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2분기 신청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성실상환 중이면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대출 (유형 1)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유형 2)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출​ ✔ 대환내용 - 대출한도 : 동일기업당 최대 5천 만 원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거치기간 없음 - 상환방식.. 2024. 4. 6.
새출발기금 [부실, 부실우려 차주에게 채무조정지원] 코로나19로 채무조정에 어려움 겪는 사장님을 돕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이 확대됐어요! ❶ 지원 대상 -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 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❷ 지원 내용 채무조정 상환기간, 원금 또는 금리 조정, 추심중단 등 ➌ 신청 방법 - 새출발기금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지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 '새출발기금'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데요. ​2024년 2월부터 더욱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도약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2024. 2. 16.
자영업자 고용보험: 사업주 실업급여·직업훈련비 지원 ❶ 지원대상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❷ 지원내용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국민내일배움카드) ❸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및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여러 혜택을 통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대상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지원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인데요. 소득.. 2023. 5. 2.
자영업자·중소기업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10/4 ~ )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신청·접수 정부 및 금융권은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최대 3년간 만기 연장, 최대 1년간의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합니다.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장은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는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대출] ◾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대출 ​ [지원내용] ◾ 2023년 9월까지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추가 지원 -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상환 규모 등을 종.. 2022.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