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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물 등으로 생명, 신체를 포함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
입간판, 현수막 등 사고 위험 있는 유동광고물을 포함한 간판, 애드벌룬 등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벽보와 전단 제외
보상 한도
상해 1인당 3천만원 이내,
사망·후유장애 시 1인당 1억 5천만원 이내
재산상 손해 1건당 3천만원 이상
범위 내에서 보상
과태료
미가입 시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
문의
자치단체별 옥외광고 담당부서
또는 상품 취급 보험사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85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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