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맞벌이 기준 완화됐어요! (신청 5.1.~6.2.)❶ 신청자격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❷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맞벌이 기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❸ 신청방법 국세청 ARS, 홈택스, 장려금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도록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2024년 정기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ARS,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
2025.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