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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경보 문자제도 도입

by treasure01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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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발생 시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언론이나 인터넷 등 매체에 제한하여 공개하고 국민제보를 통해 수색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제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 18세 미만 아동 

✔ 치매환자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나이, 인상착의, 실종장소, 실종경위 등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이 문자로 발송합니다.

또한 공개 수색, 수사를 위한 음성 송신도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

 


실종신고

경찰청 안전 Dream ☎112


실종아동찾기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82

http://www.safe182.go.kr/index.do

 

안전Drea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전등록 신청 안내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 센터에서는 아동등의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www.safe182.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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