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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발생 시 시간이 지체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언론이나 인터넷 등 매체에 제한하여 공개하고 국민제보를 통해 수색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제보가 더욱 필요합니다.
✔ 18세 미만 아동
✔ 치매환자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실종사건 발생 시,
실종자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지역 주민 대상으로 나이, 인상착의, 실종장소, 실종경위 등 관련 정보를 재난문자와 같이 문자로 발송합니다.
또한 공개 수색, 수사를 위한 음성 송신도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는 보호자 동의하에 진행
실종신고
경찰청 안전 Dream ☎112
실종아동찾기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182
http://www.safe182.go.kr/index.do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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