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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1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❶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이 100% 이내인 만 19~34세 청년 ❷ 지원혜택 :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 예금이자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022년 10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 2022. 7. 1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❶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❷ 필요서류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및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부모(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 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 필요서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❶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 가구 내, 부모와 별도 .. 2022. 5. 23.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혜택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❶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등 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 2022. 4. 27.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 연 9%대 금리 (2/21~) (2022 신설) 청년희망적금 ❶ 가입대상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❷ 지원내용 : 저축장려금 +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통해 연 9%대 금리 수준 적금 효과 제공 ❸ 신청방법 : 2월 21일(월)부터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 * 통해 가입가능 여부 사전 확인 가능(2.9. ~ 2.18.) 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해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정식 출시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면제됩니다. 2022년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