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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by treasure01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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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이 100% 이내인 만 19~34세 청년

❷ 지원혜택 :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 예금이자 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청년이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2022년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기간이며 2022년 10월 중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이 100% 이내인 만 19~34세 청년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만 19~34세의 저소득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 소득 기준

◾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이하,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


❷ 지원혜택

매달 10만 원씩 3년 저축 시, 최대 1,440만 원 + 예금이자 지원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8월 5일(금)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 (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7월 18일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로 누리집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신청 전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사업 대상자 여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teu/app/twat/twatb/twatbz/TWAT53039E

 

www.bokjiro.go.kr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 차(8월 1일~5일)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서류]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제출 시 별도 보완 요청이 안내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 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 (필수) 공통 제출 서류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시 화면에 입력)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방문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①, ②, ③, ④, ⑤, ⑥번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 ⑧번의 경우 방문하기 전, 주민센터로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주세요.

📌 (필수) 근로형태에 따른 필수 소득증빙서류

📌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읍면동 주민센터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 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Q.2 만 34세 초과~만 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은 수급자격이 미리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할 수 없는지?

A. 해당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지는 소득조사 실시 전에는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은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했을 때에는 연령 기준(만 19세~34세) 미충족으로 가입 불가하며, 만 15세~19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3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인지?

A. 가입 기준 중 근로․사업 소득이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며 근로 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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