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두텁고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합니다.
사회보험료란
의료 보험, 연금 보험, 실업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주요 내용]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 고용안정과 노무관리의 특수성이 있는 특고·예술인은 10인 미만 사업 기준 폐지하고 소득기준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와대 춘추관 문학 특별전시 ( ~ 1/16) (0) | 2023.01.10 |
---|---|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인상 (1/1~ ) (0) | 2023.01.06 |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민간시험 외출 허용 (1/1~ ) (0) | 2023.01.05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 (1/1~ ) (0) | 2023.01.05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1~ ) (0) | 2023.0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