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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엔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공부하세요.
[주요 내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 재학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여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7.1.~)
✔ 이자 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
✔ 상환 유예 사유 추가 및 유예기간 면제
- 기존의 상환 유예 사유(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추가
-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면제
✔ 연체금 부과 이율 인하
-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
-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을 월 1.2%에서 0.5%로 인하
* '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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