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태어나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 통보 [7/19 ~ ]

by treasure01 2024. 7. 4.
반응형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① 병원에서 출생정보 통보

-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

*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의 성별·수, 출생연월일시 등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장

② 출생신고 확인 및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시·읍·면장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 요구 

③ 시·읍·면장 직권 출생기록

- 7일 이내에 출생신고에 불응하거나 신고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생통보제,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 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

출생통보제·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 -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방문하여 1308 상담전화, 지역상담기관 구축 상황 확인 - -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