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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출생등록 누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안전하게 등록하고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출생통보제 주요 내용
① 병원에서 출생정보 통보
- 의료기관은 아동의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통보
* 母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의 성별·수, 출생연월일시 등
-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읍·면장
② 출생신고 확인 및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을 경우 시·읍·면장이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 요구
③ 시·읍·면장 직권 출생기록
- 7일 이내에 출생신고에 불응하거나 신고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시·읍·면장 직권으로 출생기록
✔ 출생통보제 흐름도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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