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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합니다.
그동안 119구급대원은 전문성에 비해 업무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119 구급대원의 자격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시행배경
- 최근 5년간 119 구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심혈관질환자 1.4배, 뇌혈관질환자 4.3배 각각 증가
- 119 구급대원이 이송하는 중증응급환자 증가
-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 처치 필요성 대두
◾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 범위 확대
✔ 관련 법령
-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간호사 업무범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도록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 지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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