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7/3 ~ ]

by treasure01 2024. 7. 4.
반응형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사유

①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②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 불가

③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④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13자리 번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5.) - - 사회보장 전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