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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복지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7.3.~)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하기 곤란하더라도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11개 유형*의 사회복지급여 지급
* ①기초생활보장급여, ②의료급여, ③긴급복지지원, ④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⑤보육서비스이용권, ⑥유아교육비, ⑦첫만남이용권, ⑧한부모가족지원, ⑨초중등교육비지원, ⑩보호출산지원, ⑪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 사유
① 출생 미신고 등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②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 확인 불가
③ 보호시설 입소자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
④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부여하는 13자리 번호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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