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하며(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요 내용]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 8천만 원 미만 →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
✔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 (기존)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 (조정) 면적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안전 [태풍, 호우] (2) | 2024.07.05 |
---|---|
119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7/3 ~ ] (0) | 2024.07.0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 확대 [7/1 ~ ] (0) | 2024.07.05 |
공공시설 48곳 예식장으로 추가 개방 [7/1 ~ ] (0) | 2024.07.04 |
주민등록번호 이용 곤란해도 복지급여 수령 가능[7/3 ~ ] (0) | 2024.07.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