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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낮은 간이과세 대상 확대 [7/1 ~ ]

by treasure01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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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간이과세에 적용되는 대상 범위를 확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하며(일반과세자 연 2회), 부가가치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주요 내용]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 8천만 원 미만 →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8백만 원 미만으로 동일

✔ 간이과세 배제업종 조정

- (기존)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m²이상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불가 

- (조정) 면적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1억4백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 적용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링 크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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