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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소비자상대업종 17개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부터 17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
◾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가능
👉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용역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 문의 : 국세상담센터 126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2023.1.1.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보도참고자료)현금영수증 의무발행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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