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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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