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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1/1~ )

by treasure01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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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였지만 내년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 시 등)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주요 내용 2023년 1월부터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내년)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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