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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주요 내용]
◾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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