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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주요내용]
◾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
◾ 추가 인하폭 👉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6,000원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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