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신청 당시 기준)
◾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 가구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
◾ 신청 모집은 2022년 7월 18일~8월 5일까지이며 지원은 2022년 10월 중 예정
[신청방법]
※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 청년희망저축계좌 검색 → 추가정보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청년희망저축계좌 검색)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 가능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24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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