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 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6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아프기 시작한 뒤)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대상]
◾ 시범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
[신청방법]
①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②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③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상병수당/상병수당 신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모형 1,2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가능 (2주 이내 신청)
※ 모형3은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발급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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