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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7/4~ )

by treasure01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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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상병수당' 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6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 모형1

질병유형 및 요양방법(입원·외래·재택요양) 제한 없이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인정, 대기기간(아프기 시작한 뒤) 7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 모형2

모형1과 동일하되, 대기기간 14일, 최대 보장기간 120일

​✔ 모형3

입원이 발생한 경우만 인정하고 해당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대기기간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지원대상]

​◾ 시범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



[신청방법] 

①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②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③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상병수당/상병수당 신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 모형 1,2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가능 (2주 이내 신청)

※ 모형3은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퇴원 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발급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

보도자료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등록일 : 2022-01-19[최종수정일 : 2022-01-20] 조회수 : 24662 담당자 : 이성경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

www.mohw.go.kr

 

 

다음달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6개 지자체서 3개 모형 적용

정부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초석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를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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