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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7/1~ )

by treasure01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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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기간 : 2022년 7월 ~ 12월 (6개월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 제출

[문의]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251만 6000원)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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