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합니다.
또한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 (단위: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022.7.1.~12.31.)
📌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 지원기준 금액 완화에 따른 효과 예시
👉 서울시에 사는 A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 8천만 원이 있어 기존 지원기준(2억 4,100만 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 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 공제 수준 상향 효과 > *4인 가구 기준
* 생활준비금 공제액 향상에 따른 효과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7/1~ ) (0) | 2022.07.03 |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확대 (7/1~ ) (0) | 2022.07.02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7/12~ ) (0) | 2022.07.02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0) | 2022.07.01 |
이동 통신비 감면 제도 지원대상 및 혜택 총정리 (0) | 2022.06.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