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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합니다.
[주요내용]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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