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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요내용]
◾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최대 7만 원 및 벌점 10점 부여
◾ 스쿨존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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