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대상
❷ 지원혜택 :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 적립하면 월 최대 10만 원 지원
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해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대상
아동발달지원계좌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보호대상 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장애인 시설 생활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준중위소득 대비 40% 이하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의 만 12세~17세 아동 중 신규로 선정해 만 18세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40% 초과해도 계속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사업을 지원받는 자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가입자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 중이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수급가구는 사업 지역에서 제외
*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해 ‘희망키움통장’과 중복 지원 가능
❷ 지원혜택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으로 일정 금액 적립하면 월 최대 10만 원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 아동이 월 5만 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최대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 원으로 추가적립금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습니다.
※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이 보호자 및 후원자의 지원을 통해 적립하는 ‘디딤씨앗 적립예금’과 정부(지자체)에서 적립하는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등 2개의 계좌로 구성됩니다.
[지원기간]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적립금 사용]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의료비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만 24세까지, 자립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사용용도 제한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 지원금 지급
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주 묻는 질문
Q.1 아동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전출・전입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매월 이를 집계하여 필요시 시・도에 보고하며, 전출 지자체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월 21일 ~ 말일까지 해당 아동에 대해 전출 신청 등록 신한은행(지점)은 매칭자금 통지시 전・출입 사항 등 변경내역 일체를 ‘디딤씨앗통장 월 매칭 예정 명세’에 반영하여 시・군・구에 제공
시・군・구는 매칭 예정 명세를 기준으로 예산신청(집행) 및 매칭을 실시한다. 아동에 대한 매칭은 전출등록일이 속한 월의 아동적립액부터는 전입지자체가, 그 이전 적립액은 전출지자체가 매칭(매칭 예정 명세에 자동 반영됨)
Q.2 아동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아동 사망 시 중도해지(환수) 처리 : 아동적립금에 한하여 지급 상속인이 직접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 해지신청을 하고, 신한은행(지점)의 본인 적립금(적립계좌예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이 해지 처리되는 시점에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며 지급순위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함(정부 매칭지원금은 환수처리)
Q.3 아동별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디딤씨앗 매칭펀드로의 입금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의 디딤씨앗 적립예금 계좌에 전월 1일~말일 사이에 입금된 금액으로 하며, 신한은행(지점)에서 매월 통지함
Q.4 디딤씨앗통장 조기지급 용도로 과외비 지급이 가능하나요?
조기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은 고등학교 수업료, 대입학원비 등으로 지자체장의 판단하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인과외의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적립금의목적외사용, 부정수급 등 적립금 사용용도 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적립금 사용용도로 포함하기는 어려움
Q.5 디딤씨앗통장 분실시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아동이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공문, 제신고 및 재발행신청서,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담당 공무원증 사본을 구비하여 해당지역 신한은행에 재발급 신청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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