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지원대상 :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❷지원혜택 :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요금 최대 209,500원 지원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❸ 신청방법 : 5월 25일(수)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에너지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겨울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② 한국에너지공단의 20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③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❷ 지원혜택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요금 최대 209,500원 지원
여름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사용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에너지바우처는 '이용권'의 형태로 여름 최대 15,000원, 겨울 최대 194,500원 등 연간 에너지 요금을 최대 209,5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년에 1번 신청하면 하절기 및 동절기 바우처를 동시에 지원하고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를 당겨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세대별 바우처 지원금액]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와 요금 차감방식 중 사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
'가상카드 형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을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실물카드 형식'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카드를 이용해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방법
5월 25일(수)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022년 5월 25일(수)부터 12월 30일(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누리집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아학비 지원대상 및 혜택 (0) | 2022.06.02 |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 7/29) (0) | 2022.05.31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0) | 2022.05.26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6월까지) (0) | 2022.05.25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0) | 2022.05.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