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및 기준
지 원 대 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매출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 지원대상 규모 >
지 원 기 준
매출감소 여부는
✔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12/9)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❷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및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 최대 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단위:만 원) >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❸ 신청·지급
신 청 기 간
👉 5월 30일(월) 낮 12시~7월 29일(금)
① 신 속 지 급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선별된 348만 개사는
👉 5월 30일(월)부터 신청·지급
📌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첫 이틀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홀짝제 운영
📌 6월 1일(수)부터 홀짝제 구분 없이 신청 가능
② 확 인 지 급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개사는
👉 6월 13일(월)부터 확인지급 시작 예정
📌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 대표는 6월 2일(목)부터 안내문자 발송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 청 방 법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신청 가능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
👉 ①사업자등록번호 입력 ②본인인증 ③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
확인지급 대상자
👉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 급 방 법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 입금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문 의 처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
📌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 바로가기 ▼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바로가기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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