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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by treasure01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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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 영아(0~24개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❷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❸ 신청방법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이란

영아(0~24개월) 가정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성장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만 2세 미만 영아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구매비용 바우처를 매달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영아(0~24개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저귀 지원 대상]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수급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 아동별 지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명(질병코드)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② HTLV감염(C91.5, Z22.6)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⑦ 방사선 치료(Z51.0)
⑧ 항암제 치료(Z51.1)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예외 지원대상]

✔ 기본 지원대상의 소득 수준을 초과하더라도 광역 시・도지사가 별도의 자체 기준을 정하여 추가 지원 가능
✔ 예외 지원은 자치단체의 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동일 광역 시・도 내에서는 가급적 동일한 예외 대상・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방침에 따라 광역 시・도가 정한 예외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전액 시・군・구비로 부담함
* 지원대상자가 해당 시・군・구에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중지됨



​❷ 지원내용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 대상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① 기저귀 지원 
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③ 조제분유 추가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추가신청 시 지원

 

​[지원방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지원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 지원
※ 바우처는 지원기간 종료일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지원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소멸됩니다.

[사용방법]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분에 한해 구매 가능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



❸ 신청방법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 전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시중 4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 이미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별도 카드발급 필요 없으며,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바우처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이용대상, 혜택, 신청방법, 사용처,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www.voucher.go.kr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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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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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추가 제출서류]

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❶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❷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❸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❶~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②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한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⑤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⑥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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