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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treasure01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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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❶ 지원내용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지원대상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

❷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제출

❸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방문)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의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15만 원의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의 필수 서류부터 신청방법까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내용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지원대상 가구에 기저귀·조제분유 구매 바우처 지원

만 2세(0~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국민행복카드)를 최대 15만원까지,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시중에 구매 가능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는 총 바우처 지원금액 내에서 구매분에 한해 구매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자세히 보기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혜택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 영아(0~24개월)가 있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❷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에 구매비용을 바우처 포인

treasure01.tistory.com

 


❷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제출

[신청 대상]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의 부모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이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영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기본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갈음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추가 제출서류]

①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 수 확인 자료
❶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❷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 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❸ 가구원 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❶~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②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③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한 보건소⋅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⑤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⑥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❸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방문)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24개월 모두 지원


※ 다만,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조제분유 지원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필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합니다!
*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기저귀 지원대상 자 중 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방법>

Step ① 복지로 누리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Step ② 로그인하기

 

Step ③ [임신출산] 서비스 중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신청하기

 

Step ④ 개인정보활용동의

 

Step ⑤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Step ⑥ 신청인 및 가구원 기본정보 입력하기

 

Step ⑦ 서비스 선택/대상자 확인

 

Step ⑧ 복지서비스 신청 개별정보입력 [정보제공동의→신청정보→바우처카드/배우자와의 관계 정보 입력]

 

Step ⑨ 구비서류 작성 및 첨부하기

 

Step ⑩ 신청 완료

 

신청 과정을 모두 완료하면 신청 정보가 해당 지자체로 전송됩니다.
사업 담당자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해 결정통지문 및 이용자 안내문을 우편물, 이메일, SMS 중 택1하여 통보합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 통보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 단위로 바우처 지급됩니다.
(대상자별 월지원액 × 3개월분 만큼 생성)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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