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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by treasure01 2022.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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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❶ 지원대상 :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60개월 지급

❷ 증빙서류 : 지급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① 지원내용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30만 원씩 최대 60개월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 (매월 30만원)

❶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❷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3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

treasure01.tistory.com

 


② 증빙서류

지급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신분증

[필수 구비 서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 제공

www.kinfa.or.kr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②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 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 7호>
*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립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식(1, 6, 7호)은 [복지로 누리집]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검색 후 클릭 → [추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③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립수당 신청 시, 기존에는 신청권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합니다.

예시)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Step ① 복지로 누리집 접속,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Step ② [아동청소년] 메뉴 중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릭

 

Step ③ 개인정보활용동의 후 [다음] 클릭

Step ④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하기

Step ⑤ 신청인/대상자 기본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Step ⑥ 서비스 대상여부 확인 후 [다음] 클릭

Step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후 [다음] 클릭

 

Step ⑧ 계좌정보 입력 후 [다음] 클릭

 

Step ⑨ 최종 보호기관의 시설정보 및 보호기간 입력 후 [다음] 클릭 

 

Step ⑩ 구비서류등록 후 [제출하기] 클릭

Step ⑪ 신청완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우편)을 통해 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가 가능합니다.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2 자립수당 신청 후,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Q.3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병역대체복무 중인 경우에는 자립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공적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과 자립수당은 그 목적이 상이하므로,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에 양육 보조금을 받았어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원가정 복귀 후 재입소한 경우 보호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보호종료 처리 후 원가정에 복귀했다가 다시 시설에 재입소한 경우에는 재입소한 달 기준으로 2년 이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시설 전원 등으로 보호종료 처리 후 30일 이내 재입소(재보호) 시 연속 보호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Q.6 보호종료확인서 이외에 종료사실 증명서도 가능한가요?

A. 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해주는 종료사실증명서도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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