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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혜택 (1년간 매달 최대 20만원)

by treasure01 2022.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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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❷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만 34세 중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이면서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및 신청방법 등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중 아래의 ✔연령요건 ✔거주요건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연령요건]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세부터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거주요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 기준
단, 월세가 6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 계산방법 : 보증금 X 2.5% ÷ 12개월

👉예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500만 원 X 2.5% ÷ 12개월 = 월세환산액 약 1만 원으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청년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합니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및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지원 대상 소득요건은

✔ 청년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 원가구의 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표, 국민 가구소득

3줄 요약 ❶ 기준 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treasure01.tistory.com

 

지원 대상 재산요건은

✔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❷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지급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또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❸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앱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2년 8월 하순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원하는 시기에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2년 8월 하순 신청 시 별도공지 예정
시·군·구는 2022년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0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 예시) 2022년 8월 신청 → 20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 여부 통보
→ 2022년 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지자체별 방문 신청 창구(읍면동 운영 여부)는 각 지자체 문의 필요

복지로 누리집 바로가기▽ ※2022년 8월 하순부터 신청 가능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구비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 입력 시 자동 생성됩니다.

​마이홈 포털 누리집 바로가기▽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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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home.go.kr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모의계산 시 소득재산 사항은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원의 소득·재산 등을 미리 준비하면 보다 신속하게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의 결과와 실제 수혜대상 여부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모의계산 시 필요한 소득·재산조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이것도 알고 가세요!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예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30만 원 주택에 거주 중이며 지난달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15만 원인 경우, 월세지원 최대한도인 20만 원에서 주거급액(월차임분) 15만 원을 차감한 5만 원 지원 가능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 질문자의 경우,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소득·재산 검증 항목은?

A. 가구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로 확인하며, 부채의 경우에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합니다.

👉소득 : 가구원의 상시근로소득, 기타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을 공제(30%)하여 가구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재산 : 가구원의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하여 가구의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목적의 부채만 인정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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