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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 (매월 30만원)

by treasure01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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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지원대상 :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❷ 지원내용 :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3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❸ 신청방법 :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제도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30만 원씩 청년의 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2021년 8월부터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 5년 이내로 확대했으며 2022년 6월 22일부터 만 18세가 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동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 예시)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인해 만 17세에 보호종료되는 경우 등

​자립수당 지원기준이 2021년 8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되며 2021년 7월 이후 자립수당 지급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립준비청년(2018년 8월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8월에 이어서 자립수당 소급 적용해 지급합니다.

* 2021년 6월까지 자립수당을 지급받은 자립준비청년(2018년 7월 이전 보호종료된 아동)은 2021년 7월 이후 이미 지급이 종료되었으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❷ 지원내용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매월 30만 원씩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자립수당은 매월 20일마다 30만 원씩 신청 청년 본인 계좌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 60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금전채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가능

​또한, 자립수당 지원기준 변경 적용 시점에 따라 2018년 8월 1일 보호종료된 자부터 60개월 한도가 적용되며, 2018년 8월 이전(~2018.7.31.) 보호 종료된 자는 기존 36개월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립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보호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합니다.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인정

 

👉예시) 2020년 1월 1일 보호종료자가 2020년 3월 2일까지(보호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면

1월분 자립수당부터 소급 지급 가능하나, 2020년 3월 3일에 신청 시는 3월분 자립수당부터 지급 가능


 

​❸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자립수당 신청 시, 기존에는 신청권자가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22년 4월 13일(수)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기존처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방문 신청 :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자립준비청년

- 방문 및 온라인 모두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 단, 온라인 신청은 본인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본인 또는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요합니다.
예시)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필수 구비 서류]

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 1호>
②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교육포털

서민과 금융소비자 무료 온라인 교육 및 방문 금융교육, 종합상담사 양성, 1:1 재무 상담 교육포털

edu.kinfa.or.kr

 

③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중 택 1


[필요시 추가 제출 서류]

①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②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서식 6호>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
③ 공적자료 조회 상 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자의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서식 7호>
* 담당자가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자가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자립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식(1, 6, 7호)은 
[복지로 누리집]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검색 후 클릭 → [추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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