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❶ 지원대상 :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❷ 지원내용 : 맞춤형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❸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취업 문제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❶ 지원대상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 동시 참여는 제한됩니다.
❷ 지원내용
맞춤형 일대일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해 3개월(총 10회) 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심리상담은 대상자의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회당 50분 진행하며,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까지 서비스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제공인력 자격 기준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나뉘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❸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2년 4월 13일(수)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이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신청방법 (0) | 2022.04.26 |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대상 혜택 (매월 30만원) (0) | 2022.04.22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2.04.18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0) | 2022.04.15 |
희망저축계좌Ⅰ,Ⅱ 신청대상 혜택 (4/6~ ) (0) | 2022.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