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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by treasure01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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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 지원

증빙서류 : 기본 제출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신청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ʻ난임진단서ʼ 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합니다.
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자세히 보러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❶ 지원대상 :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❷ 지원내용 : 시술종류 

treasure01.tistory.com



❷ 증빙서류

기본 제출서류 및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기본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1>

② 난임 진단서 <서식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⑤ 주민등록등본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①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②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⑤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식 확인하기▽

★+(보건소+시술기관+공통)+개정서식+배포용.hwp
0.10MB



❸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중 접수 중이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
*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Step ① 정부24 누리집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검색, 발급 클릭

 

Step ②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Step ③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 입력하기 (가구원 수 / 배우자 정보 / 보건소 선택 / 시술종류 등)

Step ④ 제출 필요한 서류 첨부 후, 맨 아래 신청 버튼 클릭하면 신청 완료

 

신청 후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 조사 후 ʻ지원결정통지서ʼ 배부합니다.
* ʻ지원결정통지서ʼ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시술시작일 기준).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 경과 한 경우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 하며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통지서 분실 시, 기존 통지서와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재출력하여 배부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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