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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혜택

by treasure01 2022.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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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시술종류 및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❸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정부는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을 확대했으며 2021년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본인부담률을 완화했습니다.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과 혜택,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❶지원대상

ʻ난임진단서ʼ를 제출한 난임부부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난임부부 시술비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중 난임시술을 요하는 ʻ난임진단서ʼ 를 제출한 난임부부에게 지원합니다.
* 난임진단서는 ʻ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ʼ에게 발급받아 제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확인하기▽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임신 > 난임 >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 서울 >

고위험임신 아이가 있어 행복한 사회 "아이사랑"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임신 고위험임신 정부지정 난임 시술기관 서울 정부지정 체외수정 시술기관 지정현황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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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기준중위소득 선정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 : 원)

​(예시)

💁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 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이라면?

👉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 가구 직장가입자인 206,291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에 해당
※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❷ 지원내용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하며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도 최대 상한 금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 지원 불가능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 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지원기간]

약제 투여시작일부터 초음파로 임신낭을 확인한 날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이후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지원금액]

시술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시술종류 및 여성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하며 의료기관이 시술 진행 후 시·군·구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하면 시술 내용 검토 후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계도

21년부터 신선 배아는 9회로 확대, 동결 배아는 7회까지 확대됐으며 본인 부담률 또한 만 45세 미만 30%~5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만 나이는 시술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시)

💁 1회차 신선배아 시술 시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이 100만 원, 배아동결비 40만 원, 유산방지제 15만 원이 청구됐다면?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90만 원 = 100만 원 × 90%
(배아동결비) 30만 원 (상한액)
(유산방지제) 15만 원 (청구액)
⇒ 합계액 : 110만 원
(합계액은 135만 원이나 상한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지원금 상한액인 110만 원 지급)

또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약제(착상유도제 또는 유산방지제)를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 외에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처방받아 투약한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보건소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 차액 내에서 30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지급합니다.
*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기) 결함,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확인된 약제에 한해 지원
*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는 각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예시)

💁 1회차 동결배아 시술받은 만 30세 여성이 시술비용 30만 원을 정부 혜택받았다면?

👉 만 30세 여성의 동결배아 1회 지원금액 = 최대 50만 원

지원금 한도 50만 원 - 실제 시술비용 30만 원 = 나머지 20만 원 내에서 약제비 청구 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지원 약제 범위 확인하기▽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등검색, 의약품 사이버민원, 제품 및 제조사 정보, 의약품광고검색, 규격기준정보 등 수록

nedrug.mfds.go.kr

 

 

 

❸ 신청방법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연중 접수 중이며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신청하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접수

​[온라인 신청]

정부24 누리집

정부24 누리집 바로가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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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기본 제출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1>
② 난임 진단서 <서식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⑤ 주민등록등본
*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시 추가 제출서류]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③~⑥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⑩ 사실상 혼인관계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식 확인하기▽

★+(보건소+시술기관+공통)+개정서식+배포용.hwp
0.10MB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체외수정 지정병원으로 지정받기 전에 민원인이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한 경우

A.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은 지정된 시술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2 오늘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하였을 경우 난임부부 신청 가능한지? (소득・재산조건 맞음)

A. 혼인신고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가능. 단, 이후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Q.3 난임지원 진단서는 지침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야 하나요? 해당 전문의도 맞고, 난임이라고 나온 다른 진단서는 불가한가요?

A. 반드시 지침의 진단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받은 시술기관에서 작성 하여야 합니다. 

Q.4 가족수 합산 관련 부부의 형제자매의 경우 가족 수에 합산되나요? 

A. 가족수에 합산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 등록지 가족 중 부부 중심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만 합산합니다. 형제자매는 주민 등록지에 함께 등재되고 부부의 건강보험피부양자로 등재되어도 가족수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Q.5 남편이 해외 체류 중인 경우

A. 부부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이어야 하므로 남편의 건강보험 급여 정지 해제 처리 후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기준에 부합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Q.6 1차지원 대상자 선정시 무급육아휴직자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차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에 휴직중인지 확인해야 하나요?

A. 1차 지원대상자 선정시 무급육아휴직자로서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2차지원 결정통지서 발급전에 무급휴직중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휴직 중이 아닌 경우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 재심사합니다.

Q.7 A지역 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타 지역으로 전출입 재신청해야 하는지?

A.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A지역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로 가능합니다.

Q.8 난임부부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신청인 신분증 포함) 모두 작성해서 가지고 왔을 경우 대리신청(시부모, 친정부모)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9 추가로 처방받은 유산방지주사제, 착상유도주사제도 정부 지원에 포함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유산방지제와 착상유도제는 각 2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시술비 포함한 지원금은 각 시술별 상한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Q.10 약제비 지급받는 통장계좌를 남편계좌로 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부인이므로 부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부득이 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남편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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