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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2개월간 30% 경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 산재보험료 경감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합니다.
[지원내용]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경감
*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대상]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 또는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신청]
별도의 경감 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진행
경감 대상 여부 조회하기 ▼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토탈서비스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3월 31일(목)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 인원·시설 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 제외 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신청]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손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온라인 화면 접속 경로
홈택스 : ①홈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 ①손택스 접속 → ②신청/제출 → ③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④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
이것도 알고 가세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간을 2월 28일(월)까지 연장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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