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금리, 최대 1,0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기존 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잔액 종류·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일상회복 특별융자와 중복 신청 불가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5년간 1% 초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 공급
[지원대상]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이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5.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신청]
1월 3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문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콜센터 ☎ 1533-01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중신용 소상공인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중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5년간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 공급
* 금리는 최초 1년 1%,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 0.2%p 감면 지원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 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의 신용대출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 중신용 소상공인 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이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5.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신청]
1월 24일(월)부터 지역신보 및 은행 방문 없이 시중은행* 9개사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대구, 부산
■ 고신용 소상공인
고신용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을 통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고신용 소상공인에 최대 1년간 1.5% 고정금리로 1,000만원 대출 공급
신규 운전자금 대출 및 기존 대출 대환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대환 대상 채무는 신청은행의 기존 대출에 한해 지원
[지원대상]
2021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 대상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은 ’21.12.15.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 중 이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체
✔ ‘21.12.15. 이후 영업시간 제한
✔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급
✔ ’19년 또는 ‘20년 동기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신청]
1월 24일(월)부터 은행 방문 없이 시중은행* 8개사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
이것도 알고 가세요!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 5부제 실시
중신용·고신용 희망대출 플러스 신청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첫 3주간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
NICE지키미에서 개인신용평점 확인하기 ▼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0) | 2022.01.26 |
---|---|
2022년 산재보험료 경감 및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2개월) (0) | 2022.01.26 |
장병내일준비적금, 3:1 매칭지원금 추가지급 (0) | 2022.01.24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0) | 2022.01.24 |
2022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0) | 2022.0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