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❶ 지원 대상 : 현역 병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잔여 복무 기간 6개월 이상인 장병
❷ 지원내용 : (혜택1) 원금 + 은행 기본금리 (5%) + 1% 이자지원금
(혜택2)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가 추가 지원(3:1 매칭지원금) *2022 신설
❸ 신청방법 :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중인 시중 14개 은행에서 신청
#장병내일준비적금 이란
군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목돈마련을 통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높은 금리(5% 수준)를 제공하는 장병 전용 자유적립식(월 40만원 한도) 비과세 정기적금 상품입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 가능한 과세특례 전용 상품으로 중도해지한 경우는 비과세 혜택 적용불가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월 최대 금액인 4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전역 시 약 1,000만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전역하는 인원의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1% 이자지원금 혜택에 더하여, 2022년부터는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 정부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 혜택도 추가 신설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현역 병사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잔여 복무 기간 6개월 이상인 장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병역의무 이행자 중 현역 병사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잔여 의무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병역 의무 이행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지원내용
(혜택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이자지원금
(혜택2) 전역 시 원리금의 1/3 추가 지원(3:1 매칭지원금) *2022 신설
(혜택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 1% 이자지원금
장병내일준비적금은
① 원금 외에도
② 5% 대의 높은 은행 기본금리*
③ 국가가 지원하는 1%의 이자지원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5% 은행금리는 15개월 이상 적금 가입 유지 시 이율이며, 은행별, 가입 기간별 이율은 상이합니다.
■ 은행별 이율 안내
※ 은행별로 청약 가입 유무 등 거래 실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장병들의 거래 은행과 실적에 따라 추가 금리 적용 가능
아래 표는 2022-01-21 기준이며 자세한 이율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또는 해당 은행 고객센터로 문의
1% 이자지원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에 한하여 지급하며, 전역하는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해 국가 예산으로 1% 이자를 지급합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중)
1% 이자지원금은 적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입금 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 수 기간 동안 연 1%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실제 예치일 수 : 입금일부터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 은행에 제출한 희망 계좌로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
- 적금 만기일과 전역일(또는 소집해제일)이 일치해야 지급 가능
*조기 전역의 경우 적금의 만기일을 전역일로 간주(대체복무요원은 제외)
- 지급 시, 확인서(전역증, 병역증, 병적증명서, 복무 사실 확인서 중 택 1) 원본 제출 必
(혜택2) 전역 시 원리금의 1/3 추가 지원(3:1 매칭지원금)
※ 2022년 1월 1일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1/3에 해당되는 금액을 전역 시 국가가 추가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지원합니다.
'22년 1월 적립분부터 지원하며,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합니다. 전역 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최대 3개월 소요)
<적립예시> 개인별 최대 납입 한도인 월 40만 원씩 18개월 납입 시,
약 1,003만 원 자산형성(754.2만 원 + 248.8만 원)
(혜택1) 원금 + 은행 기본금리(5% 기준) + 1% 이자 지원금 = 약 754.2만 원 (720만 + 28.5만 + 5.7만)
(혜택2) 3:1 매칭지원금 = 약 248.8만 원 (원리금의 33%)
신청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 판매 중인 시중 14개 은행에서 신청
[가입절차]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 신병교육기관 또는 은행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입 대상자가 국방부, 병무청 등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병역법 개정 후에는 재정지원금 수령을 위해 재정지원자격확인서 지참 필요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후에는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이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훈련소 등 신병교육기관 : 협약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해 가입절차 진행
- 일반부대 : 병사가 휴가 등 출타 시 가입자격 확인서를 지참해 시중 14개 은행에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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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각 은행 영업점 고객상담 센터
이것도 알고 가세요!
✔ 휴가나 외출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 가입 가능합니다.
※ 대리 가입 시에는 병사 및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 가입자격 확인서, 가입 대상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나라사랑포털 장병내일준비적금 안내 및 Q&A 바로 가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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