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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by treasure01 2022.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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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정부는 창업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종료 예정이었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50~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적용 대상 확대

또한, 창업형 중소기업 중 세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기준을 완화해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연간 4,800만원 이하 → (완화) 연간 8,000만원 이하

이에 따라, 연간 8,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을 할 경우, 5년 동안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제조업 등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전기통신업 등 18개 업종)
(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감면대상 업종 영위 창업중소기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조특령 §5⑪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126 

이것도 알고 가세요!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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