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상, 지원내용

by treasure01 2022. 1. 22.
반응형

 

근로자 1인당 3만원씩 6개월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 30인 미만* 사업주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한 경우 지원 제외
※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②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③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⑤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⑥ 국가 및 공공기관

지원내용

'22년 상반기 6개월 간(1월~6월)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5일
* '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

※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30.까지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기존에 지원 받았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건강보험공단·연금포털, KT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내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②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신청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 지원대상, 지원금액, 체계 및 지원절차 안내.

www.jobfunds.or.kr

 

문의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고용노동부 ☎ 1350

이것도 알고 가세요!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적발 시 타 부처 지원금도 지원 배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시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 보조금까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지원이 배제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