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 공백 및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를 개편합니다.
✔ 2022년 1월 1일부터
✔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2022.1.1.이후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에만 적용>
✔ 제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1년 범위(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에 대해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최초 3개월 간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
지원수준
30일 이상 ~ 3개월 미만으로 부여했을 경우, 월 30만원 지원
- 만 12개월 초과 자녀(1~8세 이하) 대상으로 허용했을 경우, 부여기간과 관계없이 월 30만원 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중,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장
* 중소기업에 해당되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기업으로, 우선지원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
※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제외)
※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은 `22.1.1.부터 폐지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i.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신청서 내려받기
-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및 자녀 연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는 신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함
① 육아휴직등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
② ①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자세히 보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고용보험제도 → 기업혜택 → 고용안정사업 → 고용안정장려금 →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육아휴직 지원금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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