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만 9~24세 저소득층)

by treasure01 2022. 1. 21.
반응형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

❶ 지원대상 :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❷ 지원내용 : 월 12,000원씩 6개월 단위로 생리용품 구매비용 지원(연간 최대 144,000원)

❸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제도’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대(보건위생물품) 구매 비용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는 더 많은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연령 ✔지원금액을 확대했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에 대한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9~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기준]

①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②​ 법정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③ 한부모가족

[연령기준]

출생연도 기준 만 9~24세 *연(年)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
  (2022년 기준, 1998.1.1.~ 2013.12.31. 출생자)

※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최대 16년(192개월) 지원

※ 만 19~24세 여성청소년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 가능
※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 없음
2021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만19세 청소년(2003년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5월에 바우처가 재성생될 예정이나, 2020년 이전에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만20~24세 청소년은 재신청 필요



​지원내용  

월 12,000원씩 6개월 단위로 생리용품 구입비용 지원(연간 최대 144,000원)

올해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지난 해보다 약 5% 인상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월 12,000원(연간 최대 144,000원) *6개월 단위로 지원
※ 매년도 1월, 7월에 각 6개월분씩 지급됩니다.
※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세요.

​<사용기간>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 해 1월 1일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이용방법>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

<결제 가능한 유통점>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바우처 서비스 신청·접수 ▶ 조사 및 심사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결과통보 ▶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국민행복카드 결제·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2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연중상시 시행되는 사업이지만, 업무처리 소요시간 등 고려하여 12월 15일까지는 신청·접수를 마쳐야 바우처 생성 가능

 

<신청인>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합니다.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다만, 대상자 본인 신청은 만 14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요

※ 청소년의 부모 이외의 신청권자는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우처 신청방법>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앱 이용
☞ 사업명 검색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방법>

※ 생리대(보건위생물품)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선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 통합카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기존 카드 사용 가능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 명의로 발급할 수 있으며, 바우처 신청 시, 신청인 정보에 부모 등 법정대리인 정보를 작성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회서비스 콜센터(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