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500만원)
❶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❷ 지원내용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❸ 신청방법 : 1월 19일(수) ~ 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1.4분기와 '22.1분기분 손실보상금으로 총 500만원을 선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한민국정부에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
<지원대상>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사 중
①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6.~'22.1.16.)를 받은
②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① (방역조치) 단계적 일상회복(’21.11.1~12.5) 중단 후 ’21.1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②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
※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①‘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②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은 2월중 공지 예정)
<대상자 안내>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선지급은, 인건비·임차료 등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액을 전체 금액에서 차감한 후, 남은 잔액은 소상공인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초저금리)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500만원 (’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시,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하며,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적용
<지원방식>
① 지급실행 → ② 원금차감 → ③ 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선지급 실행 이후,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500만원)에서 차감합니다.
✅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 선지급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추가부담 없이 상환 가능합니다.
※ 상환 부담이 없도록,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 적용
예) 잔액 400만원 일 경우, 이제 월 3,333원 수준
예시1)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500만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2) 선지급금 500만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선지급금 5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을 융자로 취급(1%금리 적용)
신청방법
1월 19일(수)~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선지급은 1월 19일(수)~2월 4일(금)까지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하며, 5부제가 종료되는 시점(1.24.~)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5부제 기간 중 :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 5부제 종료 후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상시접수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소상공인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이것도 알고 가세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 약정 ▶ 지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약정 >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법인사업자)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
< 지급 >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목)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금) 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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