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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최대 10만원 (1/17~2/25) QR단말기, 체온측정기

by treasure01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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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원 방역물품 구입비용 지원

❶ 지원대상  :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16개 업종(소기업·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❸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제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1월 17일(월)부터 신청·접수 개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등 방역 관련 물품을 구매·설치해야 했던 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방역패스 의무적용 16개 업종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소기업·소상공인)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기준]

업종별 기준 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일 경우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지원내용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를 구매한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을 지원합니다.
방역 관련 물품은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인정합니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만 인정합니다.
※ 다수사업체의 경우 만약,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신청방법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신청 절차]

ⓐ 영업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 작년 12월 3일(금) 이후에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 구매 품목과 금액 확인을 마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신청 서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에 따라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2차로 나누어 접수 받습니다.
※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 여부가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 접수 진행하며, 1차, 2차 모두 방역물품지원금액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1차지급 대상자에게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가 오지 않은 업체는 2차에 신청  가능합니다. 

 

❶ 1차 지급(1.17. ~ 2.6.) 

◦ 신청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 신청)

◦ 제출서류 : 방역 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하며,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❷ 2차 지급(2.14. ~ 2.25.)

◦ 신청대상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로,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가 오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하며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및 소재지 시·군·구청 문의 전화번호 자세히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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