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달라지는 정책 2탄 #청년 -
'청년의 삶' 나아지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과 자산 마련을 지원하고 국민 모두가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2022년 청년 대상 금융·교육·취업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신설·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하며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꼼꼼히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중)
청년들이 맘 편히 학업에만 전념하며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 인상했습니다.
✔ 기초·차상위
기존에는 1유형, 다자녀 모두 연 520만 원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인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1~8구간
이제 소득구간 상관없이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더불어
(5~6구간 1유형) 연 368만 원 ▶ 연 390만 원(22만 원 인상)
(7구간 1유형) 연 120만 원 ▶ 연 350만 원(230만 원 인상)
(8구간 1유형) 연 67.5만 원 ▶ 연 350만 원(282.5만 원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전년 대비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가세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본인을 포함해 형제·자매가 셋 이상인 미혼 대학생이라면 인적 공제를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사용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됩니다.
※ 인적 공제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인적 공제(셋째 이상인 자녀 1인당 40만 원씩 공제) = 소득 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가 1,080만 원인 4자녀 가구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1,080만 원 – 셋째 40만 원 공제 – 넷째 40만 원 공제 = 1,000만 원으로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 지원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등
※ 2022년 1월 20일(목) 부터 시행예정(잠정)
[지원 대상]
✔ 5인 이상 중소기업이
※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 유망 기업,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지원
✔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
※ 청년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하며 4대보험 가입과 주 30시간 이상 근로가 보장되어야 함(인위적 감원 금지)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최대 12개월)까지
✔ 사업 참여 신청 직전연도의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청년희망적금 출시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 4%의 장려금(최대 36만 원) 지원
청년들의 저축 장려와 안정적인 자산관리 형성을 장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입 한도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합니다.
※ 2022년 1분기 예정
[지원 대상]
✔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인
✔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지원내용]
시중 이자에 더해
✔ 1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 2년 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장려금(최대 36만 원)을 지원합니다.
*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합니다.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안내 예정
청년희망적금 자세한 내용 보러 가기▽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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