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❶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❷ 지원내용 : 한 자녀 임신 100만원 / 다자녀 임신 140만원
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올해는 특히, ✔대상 ✔금액 ✔사용기간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는데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의 모든 것,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지원대상>
① 임산부* 및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로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산부
②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라면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자(유산·사산자 포함)도 신청 가능(‘17.9.19.이후 출산자부터 적용)
※ 2019.7.1.부터 자궁외 임신도 유산에 포함
※ 만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동시 가능(’21.2.16.고시개정)
지원내용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 지급 (한자녀 임신 100만원 / 다자녀 임신 140만원)
<지원금액>
✔ 한 자녀 임신 ▶ 100만원
✔ 다자녀 임신 ▶ 140만원
분만취약지 거주 시 2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 제도 시행일(2022.1.1.)이후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부터 적용
<사용범위>
지원금은 전자바우처 형태(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하며,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사용 시작일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종료일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사산)로부터 2년
※ 기간내 미사용 잔여금액은 자동소멸합니다.
※ 재임신 또는 재유산 시 기존 등록된 바우처를 해지하고 신규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기존 바우처 해지 시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단, 해당 임산부가 출산한 2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잔여포인트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등에서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의 여러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카드입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다면 ▶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신청·등록 후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아직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셨다면 ▶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은 후,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신청·등록하세요.
<신청인>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
*임신부 본인 신청 원칙이되, 불가피한 경우 가족 대리 신청가능
<바우처 신청절차>
(방문신청)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지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서류 지참 불필요
(온라인신청)
<1단계> 병․의원 측에서 임신확인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입력
<2단계> 임신부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또는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정부24 등을 통해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경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정부24’ 홈페이지 경로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신청
✅ 전담 금융기관(카드사·은행) 접수처
<제출서류>
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별지 2호 서식)
※ 신청서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신부)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참(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카드발급 문의) BC카드 콜센터(1899-4651), 롯데카드 콜센터(1899-4282), 삼성카드 콜센터(1566-3336),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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