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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족정책] 첫만남이용권, 3+3부모육아휴직제, 난임시술 및 미숙아 등 의료비 세액공제

by treasure01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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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달라지는 정책 1탄 #가족 -

육아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실 수 있도록
2022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신설·확대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설

올해('22.1.1.~)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200만원 충전(1회)
*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 제외 전 업종 사용 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 ‘22년 1~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접수 중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접수 중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② 정부24(www.gov.kr)를 통해 2022년 1월 7일부터 신청·접수 중

 

정부24

 

www.gov.kr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급
(현행) 통상임금의 80% → (개편) 통상임금의 100%

■ ‘3+3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부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후 12개월 이내 초기 영아기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사용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육아휴직제'를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육아 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이

①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80%
②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였으나,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는

첫 번째, 두 번째 사용자 모두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원)로 상향됩니다.
※ 개정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2.1.1.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부

지원내용

(1~3개월) 각각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최대 30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원)
* 1~3개월 상한액 매월 상향 조정 : (1개월차) 최대 200만원 → (2개월차) 최대 250만원 → (3개월차)최대 300만원

신청

근로자 혹은 대리인이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이것도 알고 가세요!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또한,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합니다.

이를 통해,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기간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부터 적용



난임시술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지출금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연 700만원 한도로 최대 15%까지 세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아이를 원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양육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합니다.
* '22.1.1. 이후 지출분부터 개정된 세액공제율 적용

혜택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종전)20% → (개정)30%로 확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율

(종전)15%→ (개정)20%로 확대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폐지

문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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