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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2022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 접수

by treasure01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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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의 목돈마련과 장기재직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한시사업으로 신설되어 2021년 말 종료예정이었으나, 일몰기한을 1년 더 연장해 '22년까지 2만명을 추가지원합니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청·가입을 1월 3일(월)부터 시작합니다.

대상

■ 근로자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재직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해 적용, 최고연령 만 39세 한정

혜택

청년근로자가 매월 12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총 3,000만원 지급
✔ 청년 5년간 720만원 적립
✔ 기업 5년간 1,200만원 적립
✔ 정부 3년간 1,080만원 적립

* 가입 제외 대상

①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를 의미)
②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성격의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연금·청년 마이스터 통장 등)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자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목록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의 취업인정 제외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⑥ 타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고 있는 자
⑦ 정부지원금․공제금․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18.12.31.까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자에 한하여 청년재직자 전환가입 가능

■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 가입 제한 대상 기업

① 휴․폐업중인 기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가입대상에 포함
②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가입대상에 포함
③ 정부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이하 “부정수급” 이라 한다) 하려고 시도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④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 등)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전국 기업은행, 신한은행 영업점 오프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내일채움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문의

내일채움공제 상담전화 ☎ 1588-6259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내려받기 등 제공.

www.mss.go.kr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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