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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한 공공기관의 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중 하루를 대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년 8월 4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더해,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휴식 있는 삶' 확대에 따라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과 공공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인부터 299인까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왔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에 대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부득이하게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일 출근과 동일한 방식으로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출처: 대한민국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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